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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 정리

공공정책 인사이드 2020. 12. 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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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유독 국내 소비자 보호에는 뒷전이라는 보도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 한번쯤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가 의무화 되는 것으로 크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적 오류를 방지해야 하며, 트래픽이 급격히 집중되는 것에 대비해야 하며, 향후 트래픽 발생량이 증가해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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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이용자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해야 하며, 서비스의 점검이나 일시 중단, 전송 속도 저하 등의 발생시에는 상담 가능한 연락처 고지가 의무화 됩니다. 서비스 중단시에는 이용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도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상기 두가지 영역에 대해서 위반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1항에 의거해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시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5항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생기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규모에 비해 그 불이익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조치에 대해서 더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저녁 유튜브 등의 서비스 먹통 사건을 일으켰던 구글이 상기 기재된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구글 측은 장애 해결에 대해서 영문으로만 공지하고 별다른 사과문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별다른 소비자 보상 방안도 아직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라져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했을 경우의 소비자 보호 대처 조치들과 크게 상반된 대응인 만큼 여론도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에게 서비스 발생 원인 관련 사실과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이용 요금이 해외 국가들에 비해 국내 서비스 가격이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는 소비자 제보들이 각종 커뮤니티 등에 게시물로 올라오면서 국내 소비자를 일명 호구(?)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성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as 서비스에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애플도 이번 사건에 함께 다시 언급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 외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를 줄 경우에 수백~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벌금으로 부과되기도 하는 등 소비자에 피해를 준 기업들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만, 그에 비해 국내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해외 공룡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를 등한시 한다는 비교글까지도 올라오면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고, 그만큼 대중들은 비대면/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책임 경영 자세가 중요해 갈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 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관계 부처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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