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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천명 돌파

공공정책 인사이드 2020. 12. 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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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천명(해외 유입 포함)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중인 현재(2020년 12월 14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푱령도 담화를 발표하면서 불가피할 경우에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래두기는 당초 3단계로 나뉘어졌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 맞물려 정부는 총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각 단계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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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생활방역으로 생활 속에서 개개인이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형태입니다. 통상적 방역과 의료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하는 상황에 내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이는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수도권의 경우 100명, 강원과 제주 10명, 그외 지역 30명 미만으로 형성될 경우 1단계 조치가 시행되게 됩니다. 일상과 달라지는 부분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포함한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는 밀집도 2/3 수준으로 조정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또한 모임과 행사에 대한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입장관객이 50% 수준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종교활동은 좌석 한칸 띄우기 등의 권고가 내려지고 직장에는 비대면 근무 권고가 내려집니다.

 

새롭게 신설된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의 개념으로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에 지정되게 됩니다.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1단계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의 제한들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며, 모임및 행사는 1단계와 동일하나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100인 이상 금지가 내려지게됩니다. 학교는 밀집도 2/3 수준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또한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30%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밖의 개별적인 식사나 모임은 금지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 재택근무 확대에 대한 권고가 내려집니다.

2단계의 경우 1.5단계와 동일하게 지역적 유행단계로 분류되지만, 지역 유행이 금속도로 전파되고 전국적 확산이 개시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5단계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행의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될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내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후에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될 경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되거나,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 중에서 한 가지의 경우만 충족되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됩니다. 1.5단계와 대동소이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는 점에서 제한의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모임 및 행사는 100명 이상이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10% 수준의 관중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학교는 밀집도 1/3 준수가 원칙이 되며, 고등학교만 예외적으로 2/3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화 뿐만 아니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직장의 경우에는 기존 1.5단계와 동일한 거리두기 수칙이 유지됩니다.

 

2.5단계의 경우 전국적 유행 본격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이미 1주 이상 지속되거나 확대된 상황에 내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주 평균 확진자 400명에서 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실내에서 의무화 됨은 물론이거니와 야외의 경우에도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라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모임과 행사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항공기를 제외하고 KTX나 고속버스 등 장거리 대중교통은 탑승객 인원을 50% 이내로 제한되게 권고됩니다. 학교는 등원 인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밀집도 1/3 수준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활동은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그외 개별적 모임과 식사를 금지하여 사실상 비대면 종교활동을 하게끔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직장의 경우에는 1/3 수준으로의 재택 근무 권고가 일괄로 내려지게 됩니다.

 

끝으로 방역 최후의 보루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전국적 대유행입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할 경우 내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고 합니다. 주 평균 확진자수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의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언론매체 등에서 많이 접해보셨던 것 처럼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조치는 2.5단계와 동일하지만, 모임과 행사가 10명 이상이 금지되며, 모든 스포츠는 경기 자체가 중단되게 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인원 50% 수준이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제한되며, 모든 학교의 수업은 원격수업이 의무화 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1인 영상 형태로만 허용되며, 직장의 경우에도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 근무가 의무화 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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