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분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