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LH공사 서울 강남권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공정책 인사이드 2017. 10. 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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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LH공사 서울 강남권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입니다.

LH공사에서 서울 강남권, 그중에서도 삼성과 석촌 지역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급형태는 원룸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서울 삼성은 29형, 서울 석촌은 17형입니다. 주소지는 각각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46과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11길 8-19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서울 강남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삼성 29형의 기본임대보증금 총합은 6057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계약금은 12115000원이며, 잔금은 48464000원입니다. 기본 임대보증금에 대한 월임대료는 462600원입니다. 서울 삼성 29형의 추가보증금 납부한도액은 52000000원입니다. 즉, 최대 임대보증금은 112579000원으로, 이 경우에 월임대료는 2026000원입니다.

서울 강남권이 집값과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 29형 10년 공공임대주택 평면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석촌 17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임대보증금 총합은 4846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계약금은 9600000원이며, 잔금은 38863000원이라고 합니다. 기본임대보증금에 대한 월임대료는 253330원입니다. 또한 추가보증금 납부한도액은 30000000원이며, 이때의 월임대료는 103330원입니다.

석촌 17형 10년 공공임대주택 평면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삼성의 1순위 조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 강남구 거주자이며, 2순위는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거주자입니다. 서울 석촌의 1순위 조건은 공고일 기준 송파구 거주자이며, 2순위는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거주자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관련하여 당첨자 선정,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삼성, 석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서, 이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7년 10월 25일(수)이며,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나이, 지역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모집하여 대기 중 인 기존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고, 기존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임대기간 중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 이 주택을 LH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합니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일부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입대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주택서약서 등입니다. 이후 해당자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신청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신청 접수는 방문접수이며,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강남권 도시형 주택관리소(02-6205-0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이나,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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