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공공정책 인사이드 2017. 11. 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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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내년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헙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사업주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월 보수액을 최저임금의 120% 넓힌 금액인 190만원 미만으로 하여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고용 인력 한명당 월 13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인 13만 원은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를 초과하여 인상된 분(9%)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 만큼, 보험료 경감 방안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꼭 챙시길 바랍니다. 이부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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