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란?

공공정책 인사이드 2017. 11.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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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오늘 포항에서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분들에서부터 흔들림을 체감하신분들에 이르기까지 많이들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은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분석, 통보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진화산센터에서는 국내외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발생시에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및 화산 관련 기상청의 주요 업무로는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정책 및 기본 계획 수립과 조정, 관련 기준 설정과 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관측 장비의 규격 설정 및 검정,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 및 자료 수집과 분석 및 관리, 특보의 생산과 통보 및 사후분석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을 위해서 전국에 156개소의 지진관측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진해일 관측을 위해 울릉도 해일파고계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관측소를 공동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공지진과 백두산 분화 관측을 위해 철원과 양구에 공중음파관측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지진관측자료 공유를 통하여 재난의 조기 관측 및 분석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지진, 지진해일, 화산 정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등 방재관련 유관기관에 문자메시지(SMS, MMS), 컴퓨터 통보,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기상청 홈페이지에도 즉기 게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지진정보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5.0이상의 지진에 대하여 자동분석된 추정정보를 통해 제공되며, 지진속보는 국내에서 발생한 내륙 규모 3.5이상 해역 규모 4.0이상의 지진에 대한 자동분석된 추정정보입니다. 또한 일반 지진정보는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의 지진에 대한 수동으로 정밀분석된 상세정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진조기경보는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발생상황을 경보하는 것으로 지진파 중 P파가 S파에 비해 약 1.73배 빠르게 전파되며, S파의 큰 진동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규모 5.0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합니다.

더불어 지진조기경보는 2015년 기준 50초 소요되고 있지만, 향후 2020년에는 10초 내에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화산활동의 정도에 따라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화산재경보 등으로 통보가 되며, 지진해일의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로 나누어 배포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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