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란?

공공정책 인사이드 2017. 11.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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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무엇이고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분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더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금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우선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 한 상태에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동반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직사유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 자주물어보는 질문을 추려보자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낼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스스로 사표를 썼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업장에 피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법이나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공금횡령이나 회시기밀누설 및 기물 파괴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다음 포스팅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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