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평택고덕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공정책 인사이드 2017. 10.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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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LH공사 평택고덕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추가 입주자 모집 소식입니다.

평택고덕 10년 리츠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고덕 A-10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의 모집대상은 총 719세대중 잔여 472세대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17.10.24) 기준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1세대 내에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이라고 하며, 평택고덕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평택고덕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하여 계약동호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3일에 신청을 접수하며, 2017년 11월 8일 당첨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계약체결 예정일은 2017년 12월 6일~7일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잇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됩니다.

분양전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어밪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 예정인 평택고덕지구 A-10블록의 주택타입은 84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으며, 472세대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타입은 A, B, C 세 가지 유형으로 있지만, 공급 가격은 동일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총 88000000원이며, 그중에서 계약금은 17600000원, 잔금이 70400000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660000원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임대료를 증액하여 최대로 납부할 경우의 임대보증금은 167000000원입니다. 이 경우의 월 임대료는 265000원입니다. 반대로 임대료를 감액하여 최저로 납부할 경우의 임대보증금은 22000000원입니다. 이 경우의 월 임대료는 88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양전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전환 대상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제55조에 의거하여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후입니다.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상세 문의는 아래의 LH공사 홈페이지나, (www.lh.or.kr) 혹은 LH공사 문의처(031-656-4995, 612-8783)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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