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LH공사, 서울 강서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공정책 인사이드 2017. 10.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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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LH공사 서울 강서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입니다.

정부와 LH공사에서 실시하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조 및 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럼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강서구 매입임대주택의 모집 지역은 서울 강서구이며, 모집세대는 총 514세대입니다. 강서구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주택은 세 종류이며, 1형(1인 가구) 152세대, 2형(2~3인가구)은 322세대, 3형(4인이상)은 40 세대를 각각 모집합니다.

강서구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하인 사람입니다. 더불어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거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위의 기준들 중에서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1순위 대상자입니다.

다음으로는 2순위입니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사람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론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위의 기준들 중에서 한가지만 충족하여도 2순위 대상자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입주 절차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지자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공급주택을 확보하여 LH공사와 입주대상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후 잔급 납부와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1순위 신청일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점심시간 중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2순위 신청일정은 2017년 11월 3일 하루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동일하게 점심시간 중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밖의 순위별 세부 자격요견 등은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매입임대주택 연락처 및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LH공사 마이홈콜센터 1600-1004 혹은, LH공사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www.myhome.go.kr 이나, lh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apply.lh.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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