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LH공사]평택고덕 A-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공정책 인사이드 2019. 1. 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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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이번에는 평택고덕 a-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고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7블록입니다. 이번 LH공사의 공고에 따르면 공급대상은 A-7블록 891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96세대 (전용면적 46㎡ 129세대, 55㎡ 467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용면적은 46.97제곱미터에서 55.99제곱미터 사이로 지역난방 형태라고 합니다. 46A형의 경우 전용면적은 46.97제곱미터로 금회공급세대수는 96세대입니다. 이어 46B형은 46.99제곱미터로 금회공급 세대수는 33명이라고 하며, 55A형의 경우 55.97제곱미터에 400세대 공급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55B형은 55.9제곱미터로 67세대 공급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간히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티스토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은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공사에 따르면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관련 내용에 대한 숙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은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중도금대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안내 공고문을 자세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평택고덕 A-7블록 891세대 중 596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9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첨의 경우에는 A-7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과 행복주택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2.28(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로 본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8001311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양홍보관(견본주택) 개관은 2018.12.28(금) 10:00부터이며, 팸플릿은 견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견본주택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667-5라고 합니다. 또한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hgd-a7.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에는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고를 통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예시 : LH 브리즈힐, LH 퍼스트리움 등),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라고 합니다.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이거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과 관련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를 통해 분양권등의 일부 또는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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