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대출금 상향)

공공정책 인사이드 2019. 1. 12. 13:10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금일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대출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2%이며, 대출 한도는 무려 1억원이라고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이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이거나 대츨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가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고 합니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으로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라고 합니다. 대출담보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 금리 연 1.2 %의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시기로는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고객부담비용은 보증료(연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에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대출금액의 0.05%에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를 더한 금액이 소요되며, 그 외의 주택의 경우 0.154%라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따르면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서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년창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공식홈페이지(nhuf.molit.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