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선(소득 요건 완화)

공공정책 인사이드 2020. 10. 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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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회의(제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민영 등에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어서 근로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로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기존에는 우선공급 75%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소득)의 100%(맞벌이 기준 120%), 일반 공급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6억 이상 분양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130%(맞벌이 140%))이였으나, 요건완화 이후로는 우선공급 70%에 대해서 소득 100%(맞벌이 120%), 일반 공급 30%에 소득 140%(맞벌이 160%)로 완화 된다. 특히 민영에 경우 전체의 30%에 대한 물량이 대폭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 120%(맞벌이 130%)에 6억 이상 분양주택시 생애 최초 구입시 130%(맞벌이 140%)였으나, 요건완화 이후 소득 130%(맞벌이 140%)로 변경된다. 특히 공공분양에서도 큰틀의 요건 완화가 이루어지게될 예정입니다. 기존 소득 100%(맞벌이 120%)로만 이루어지던 공공분양이 향후에는 우선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로 기존과 같으나, 일반 30%가 신설되면서 소득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있어서 각각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소득요건은 소득 100%로만 있었으나, 향후 우선 70%에 대해서는 소득 100%를 적용하고 일반 30%에 대해서는 완화된 소득 13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영의 경우 기존 130%로 적용되던 소득 기준이 향후 우선 70%에 대해서는 동일한 130%를 적용하지만, 일반 30%에 대해서는 완화된 160%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는 모두 완료 및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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