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LH공사 서울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1차 대상자 발표

공공정책 인사이드 2017. 10.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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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정책의 모든 것, 공공정책 인사이드 '공정인'입니다.

LH공사 서울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 발표입니다.

LH공사에서 공지한 게시물 전문입니다. 2017.08.09. 입주자 모집 공고한 「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선착순 추가모집」시행과 관련하여 1차 입주대상자 및 소명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 자격 검증 완료 후 11월 초경 2차 발표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문의처 : 1670-2591) 콜센터로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사오니,  안내문을 먼저 숙지하신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형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으로, 현재 1차 발표 이후 추후 2차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상단에 기재한 링크를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택으로는 건축관리대장상에 '주거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서울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지원금의 상한치는 8075만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 내 게시물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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