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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 장기화 혹은 극적 타결 갈림길... 서울시 중재 나섰다

공공정책 인사이드 2022. 6. 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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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멈춘지 40여일 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중재안을 마련해서 양측에 제시하면서 봉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 및 다양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27일에 조합과 시공단 양측에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히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이 정부가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라는 취지로 둔촌 주공 갈등 봉합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과 시공단 사이에 개입할 부분은 거의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 어느정도 작용해 일련의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짓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월에 서울시 활동보고서를 통해 제시되었던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합측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했던 것과는 달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조합측은 서울시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협상에 적극 나서려 해왔었던 시공단이 오히려 중재안 자체가 모호하고 법적 공방 소지가 남아있는 만큼 회의적이라는 입장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중재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2020년 6월경 변경계약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합측이나 시공단측 모두 더이상 계약의 유무효를 따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쟁점 사항인 공사비 적정성과 소재 변경 등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받아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7일 서울시가 마련한 협상테이블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처음으로 마주 앉은 날에 서울시에서 양측에 전달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현장에서 논의 되고 있던 협상 내용과 별개로 서울시가 따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쟁점 사항의 재점검에 있어서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양측 모두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조합이 총회를 열어 취소했던 변경계약을 시공사업단의 요구대로 인정해주고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 역시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반대로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를 받아들이고, 도급제 변경 요구 역시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양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형태로, 중재안에는 서울시가 향후 주요분쟁사항에 대해서는 강제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댕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인정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LH 혹은 SH 등 사업대행자를 세워 특정 범위에 한해 서울시의 결정 따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측의 수용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대측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도 명시화 된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파열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공사 재개될 수 있다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투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시공단은 각종 소송 취하 및 취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권고했으나, 현재까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서울시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중재안을 마련했을뿐이고 강제성은 없다고 적극 개입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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